[공지] 자동차대여약관 개정 안내 2022. 12. 16

안녕하세요, 그린카입니다.

항상 그린카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개정된 "자동차대여약관" 을 안내드리오니 변경된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개정안 적용일 : 2022년 12월 23일(금)


제2조. 용어의 정의

개정 전

개정 후

② '임차인' 이라 함은 '그린카 이용약관' 에 따라 정상적인 회원 가입을 완료한 '회원' 을 의미합니다.

② '임차인' 이라 함은 '그린카 이용약관' 에 따라 정상적인 회원 가입을 완료 후, 자동차 대여가 가능한 '회원' 을 의미합니다.

제4조. 자동차 이용 자격

개정 전

개정 후

③ 회원이 등록한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정보 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 '그린카 고객센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가 갱신되기 전 까지는 자동차의 예약 및 이용이 금지되고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 운행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이 등록한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정보 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 '그린카 고객센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예약 및 이용이 금지되고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 운행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명의대여', '명의 차용' 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명의 대여자 및 명의 차용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명의 대여', '명의 차용' 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명의 대여자 및 명의 차용자에게 있습니다.

⑤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 및 동반 운전자 이외, 제3자가 자동차 운행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예약한 회원 및 자동차를 운행한 제3자에게 있습니다.

⑤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 및 동반운전자 이외, 동반운전자의 단독운행 또는 제3자가 자동차 운행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예약한 회원 및 자동차를 운행한 제3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 예약의 체결

개정 전

개정 후

① 회원은 '홈페이지(APP, WEB)'로 예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그린카 고객센터' 를 통해 예약하는 경우 상담원 서비스 비용(이하 '예약 수수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린카 고객센터' 를 통해 예약을 할 경우,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예약 수수료' 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① 회원은 'APP'으로 예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신체적 어려움 및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린카 고객센터' 를 통해 예약을 할 경우,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예약 수수료' 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① 회원은 'APP'으로 예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신체적 어려움 및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린카 고객센터' 를 통해 예약을 할 경우,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예약 수수료' 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자동차를 예약하려는 회원은 '회사' 의 'APP'상에서 예약 가능한 차종, 서비스 요금, 예약 가능 시간, 대여/반납 장소 및 기타 예약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여 예약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반드시 예약한 서비스 요금의 결제를 완료하여야만 해당 자동차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최소 
예약 시간은 30분 이상, 최대 120시간으로 초과 사용은 불가하며 이후 10분 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단, 이용 중 발생된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회원' 은 '회사' 의 사전 허가 및 예약 시간 변경의 대한 내용을 전달 해야 합니다.

③ 회원은 반드시 예약한 서비스 요금의 결제를 완료하여야만 해당 자동차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최소 예약 시간은 30분 이상, 최대 120시간으로 초과 사용은 불가하며 이후 10분 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단, 이용 중 발생된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회원' 은 '회사' 의 사전 허가 및 예약 시간 변경에 대한 내용을 전달 해야 합니다.

④ 예약의 체결은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 계약서에는 본 조 제2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 '홈페이지(APP, WEB)' 및 '그린카 고객센터' 를 통해 예약을 진행하는 경우 회원이 직접 입력 또는 선택한 정보 또는 '그린카 고객센터' 와 협의 된 내용에 따라 예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④ 예약의 체결은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 계약서에는 본 조 제2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 1항에 의해 예약을 진행하는 경우 회원이 직접 입력 또는 선택한 정보 또는 '그린카 고객센터' 와 협의 된 내용에 따라 예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⑥ '홈페이지(APP, WEB)' 및 '그린카 고객센터' 를 통해 진행한 예약의 내용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제출용,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시 해당 관할 기관의 의견 진술 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⑥ 'APP' 및 '그린카 고객센터' 를 통해 진행한 예약의 내용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제출용,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시 해당 관할 기관의 의견 진술 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제7조.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

개정 전

개정 후

② 회원이 예약 시작 시간 또는 반납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원의 예약이 없을 시에만 최소 10분 단위로, 총 대여 시간이 120시간 이내인 경우 예약 연장이 가능하며, 변경 후 연장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② 회원이 예약 시작 시간 또는 반납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원의 예약이 없을 시에만 최소 10분 단위로, 총 대여 시간이 120시간 이내인 경우 예약 연장이 가능하며, 변경 후 연장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예약 변경에 대한 내용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기준

취소시간

취소수수료 (%)

최우선 조건

예약 및 결제 30분 이내

미부과

대여기간 6시간 이내

대여시작 30분 전 ~ 대여시작 시간

20%

대여시작 2시간 전 ~ 대여시작 30분 전 

10%

대여기간 6시간 초과

대여시작 2시간 전 ~ 대여시작 시간 

20%

대여시작 4시간 전 ~ 대여시작 2시간 전

10%

대여 시작 시간 초과

점유 시간은 정상 과금, 잔여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25%

※ 대여 시작 시간 초과 이후 예약 취소 시, 최우선 조건은 해당되지 않으며, 잔여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수수료/반환되는 요금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⑦ 예약 및 결제 완료 후 예약을 취소하는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소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 예약 결제 완료 후 30분 이내에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예약 결제 완료 후 30분 이후부터 취소 시점에 따라 취소 수수료 10~25%가 발생됩니다.
3. 취소 수수료는 일반 왕복, 편도에서만 적용되며 오다, 무료 편도 경우 '회원이용약관 제10조 페널티' 조항에 따라 운영됩니다.
4. 상세 과금 내역은 사전 고지 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⑦ 예약 및 결제 완료 후 예약을 취소하는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소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 예약 결제 완료 후 대여 시작 전 30분 이내에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예약 결제 완료 후 대여 시작 30분 이내여도, 대여 시간이 초과되었다면 수수료가 발생 됩니다.

3. 예약 결제 완료 후 30분 이후부터 취소 시점에 따라 취소 수수료 10~25%가 발생됩니다.

4. 취소 수수료는 일반 왕복, 편도에서만 적용되며 오다, 무료 편도 경우 '회원이용약관 제10조 페널티' 조항에 따라 운영됩니다.

5. 상세 과금 내역은 사전 고지 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⑧ 예약 결제 이후, 운행 시작 전 동반 운전자 추가 등록 및 임차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APP)을 통해 직접 등록이 가능하며, 예약한 자동차의 운행 제약 조건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⑧ 예약 결제 이후, 운행 시작 전 동반 운전자 추가 등록 및 임차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APP'을 통해 직접 등록이 가능하며, 예약한 자동차의 운행 제약 조건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신규

⑨ ‘회사’의 사정으로 제9조에서 정한 대체 자동차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대여 시작 시간 이전에 ‘회원’에게 이를 고지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결제한 금액이 있으면 ‘회사’는 결제 금액을 지체 없이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제8조. 요금의 수령 방법

개정 전

개정 후

① 예약과 동시에 회원 정보에 등록한 결제 카드를 통해 자동차 이용 요금이 즉시 결제되며, 자동차 
이용 요금 외 주행료 및 하이패스, 연장 이용료 등의 모든 발생 요금은 이용 후 결제 카드로 자동 결제 됩니다. 단, 발생 비용 결제는 자동차 반납 이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청구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① 예약과 동시에 회원 정보에 등록한 결제 카드를 통해 서비스 요금 및 보험요금이 즉시 결제되며, 이 외 주행료 및 하이패스, 연장 이용료 등의 모든 발생 요금은 이용 후 결제 카드로 자동 결제 됩니다. 단, 발생 비용 결제는 자동차 반납 이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청구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제9조. 대체 자동차의 제공

개정 전

개정 후

① '회사' 의 사정으로 인해 회원이 예약한 자동차를 대여 할 수 없을 경우에 '회사' 는 동급 차종의 대체 자동차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동급 차종 수급이 불가할 경우 회원과 상의하여 다른 차종으로 대체 제공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 의 사정으로 인해 회원이 예약한 자동차를 대여 할 수 없을 경우에 '회사' 는 동급 차종의 대체 자동차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동급 차종 수급이 불가할 경우 회원과 상의하여 다른 차종으로 대체 제공 또는 예약취소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제1항에 의한 대체 자동차의 임차를 거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회원이 결제한 서비스 요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③ 회원은 제1항에 의한 대체 자동차의 임차를 거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회원이 결제한 요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④ 이용 중인 자동차의 이상으로 인해 대체 자동차가 필요 할 경우 이용한 시간만큼의 서비스 요금을 
정산한 후, 회원과 협의하여 잔여 대여 기간에 대해 대체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잔여 서비스 요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 중인 자동차의 이상으로 인해 대체 자동차가 필요 할 경우 이용한 시간만큼의 요금을 정산한 후, 회원과 협의하여 잔여 대여 기간에 대해 대체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거부 시 차량의 반납을 진행하여 잔여 요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사의 대여 계약 해지

개정 전

개정 후

① '회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예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예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 할 때
2. 예약 당시 회원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3. 회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4. 회원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5. 자동차 대여 후 회원이 음주 운전을 한 때
6. 자동차 대여 후 회원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7. 예약을 체결한 회원, 지정 동반 운전자 외 제3자가 운전을 한 때
8. 제13조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① '회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예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예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 할 때
2. 예약 당시 회원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3. 회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4. 회원이 교통사고를 유발 또는 발생하였을때
5. 자동차 대여 후 회원이 음주 운전을 한 때
6. 자동차 대여 후 회원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7. 예약을 체결한 회원, 지정 동반 운전자 외 제3자가 운전을 한 때
8. 제13조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9. 지정 된, 동반운전자가 예약한 회원과 동승하지 않은 상태로 단독 운행 시

 

제11조. 고객의 대여 계약 해지

개정 전

개정 후

② 제 1항에 따라 예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 는 결제된 서비스 요금 전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② 제 1항에 따라 예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 는 결제된 요금 전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제12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 계약 해지

개정 전

개정 후

② 제1항에 의하여 예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 는 결제한 요금에서 잔여 시간의 대여 자동차 이용 요금의 10%를 공제 한 후 남은 요금을 반환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예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 는 결제한 요금에서 잔여 시간의 대여 자동차 이용 요금의 남은 요금을 반환합니다.

③ 회원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 는 회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없습니다. 단, 회원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 에 연락하고, '회사' 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 는 회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단, 회원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 에 연락하고, '회사' 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3조. 금지행위

개정 전

개정 후

② 회원은 자동차 대여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통해 사고/손해 발생 시 보험 적용이 불가하며 민/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 자동차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 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자동차의 번호판을 위/변조하거나,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4. 자동차 및 자동차 내/외부 부품(랩핑 포함)을 개조, 임의 분해 등 그 원상을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5. '회사'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 연습 및 각종 시험, 경기에 사용하는 행위
6. '회사' 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7.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8. 음주 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9. 난폭, 위협 운전 및 드 리프트 등 타인에게 위협을 끼치거나 자동차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운전을 하는 행위
10. 차량의 주행 거리를 조작하거나, 주유 카드 및 전기차 충전 카드를 대여 자동차 외 임의 사용 하는 행위 
11.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을 대여 자동차의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 석유 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13. 자동차 분실/도난을 초래하거나,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14. 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거나 주/정차하는 행위, 기타 객관적으로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차량 출입제한 표시 구역, 토사, 수분 등 기타 이물질로 차량이 손상 될 수 있는 장소)
15. 동반 운전자로 지정한 자의 단독 운전 행위
16. 사고신고 허위 접수 및 제 3자와 보험 보상을 목적으로 공모한 행
17.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자동차 손상 및 업무방해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회원은 자동차 대여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통해 사고/손해 발생 시 보험 적용이 불가하며 민/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 자동차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 (배달 등) 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 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자동차의 번호판을 위/변조하거나,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4. 자동차 및 자동차 내/외부 부품(랩핑 포함)을 개조, 임의 분해 등 그 원상을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5. '회사'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 연습 및 각종 시험, 경기에 사용하는 행위
6. '회사' 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7.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단, 회원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 하여 정식 대리운전 보험이 가입된 「 소득세법 」 제173조 제 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
8. 음주 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9. 난폭, 위협 운전 및 드리프트 등 타인에게 위협을 끼치거나 자동차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운전을 하는 행위
10. 차량의 주행 거리를 조작하거나, 주유 카드 및 전기차 충전 카드를 대여 자동차 외 임의 사용하는 행위 
11.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을 대여 자동차의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 석유 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13. 자동차 분실/도난을 초래하거나,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14. 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거나 주/정차하는 행위, 기타 객관적으로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차량 출입제한 표시 구역, 토사, 수분 등 기타 이물질로 차량이 손상 될 수 있는 장소)
15. 사고신고 허위 접수 및 제 3자와 보험 보상을 목적으로 공모한 행위
16. 대여기간 내 자동차 사고 및 파손 미신고 행위
17.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자동차 손상 및 업무방해 우려가 있는 행위

 

제14조.  자동차 인수와 반납

개정 전

개정 후

④ 회원이 예약된 반납 예정 시간보다 일정 시간 이상 먼저 자동차를 반납하여도 사전 예약한 시간만큼의서비스 이용 요금이 부과됩니다. 단,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 잔여 대여 기간에 따라 그린카 조기 반납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④ 회원이 예약된 반납 예정 시간보다 일정 시간 이상 먼저 자동차를 반납하여도 사전 예약한 시간만큼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단,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 잔여 대여 기간에 따라 그린카 조기 반납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⑤ 자동차의 반납은 회원이 예약 시 선택한 지정 반납 장소에 직접 주차하고, 반납 기준을 준수하여 APP 내 반납 기능 또는 회원카드를 접촉하여 자동차 문을 잠그고 반납을 완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그린존의 만차 등의 정상 반납이 불가능 할 경우 APP 내 반납 신청 시 '차량 반납 위치확인' 에 지정 장소 상세 위치를 기입해야 하며, 정상 반납이 불가능할 경우 '그린카 고객센터' 를 통해 이를 알려야 합니다.

⑤ 자동차의 반납은 회원이 예약 시 선택한 지정 반납 장소에 직접 주차하고, 반납 기준을 준수하여 APP 내 반납을 완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단, 그린존의 만차 등의 정상 반납이 불가능 할 경우 APP 내 반납 신청 시 '차량 반납 위치 확인' 에 지정 장소 상세 위치를 기입해야 하며, 정상 반납이 불가능할 경우 '그린카 고객센터' 를 통해 이를 알려야 합니다.

⑥ 자동차 또는 옵션품(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도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1. 자동차 도난 사고 발생 시 고객은 즉시 관할 관서에 도난신고를 하여야 하며 도난신고일로부터 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2. 도난신고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차량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도난신고일로부터 계산한 영업손해배상금과 도난 당시의 차량장부가액, 자동차 상품화 비용을 '회사' 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이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고 고객 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고객 부담금을 납입하고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옵션품(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도난의 시, 물품 품 가액을 '회사' 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옵션품(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의 일부 부품(메모리카드 등) 도난, 분실, 훼손, 멸실 등의 경우에는
회원은 동일한 제품의 새 부품을 장착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상기 제2호에 의한 고객의 가액 배상 후 차량이 회수된 때에는 '회사' 는 차량 원상복구비용, 도난 당시의 차량장부가액과 회수 시점의 장부가액의 차액, 도난 신고일로부터 회수 시점까지의 영업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즉시 환급합니다.

⑥ 자동차 또는 옵션품(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도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1. 자동차 도난 사고 발생 시 고객은 즉시 관할 관서에 도난신고를 하여야 하며 도난신고일로부터 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2. 도난신고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차량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도난신고일로부터 계산한 영업손해배상금과 도난 당시의 차량장부가액, 자동차 상품화 비용을 '회사' 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이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고 고객 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고객 부담금을 납입하고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옵션품(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도난 시, 물품 등 가액을 '회사' 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옵션품(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의 일부 부품(메모리카드 등) 도난, 분실, 훼손, 멸실 등의 경우에는 회원은 동일한 제품의 새 부품을 장착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상기 제2호에 의한 고객의 가액 배상 후 차량이 회수된 때에는 '회사' 는 차량 원상복구비용, 도난 당시의 차량장부가액과 회수 시점의 장부가액의 차액, 도난 신고일로부터 회수 시점까지의 영업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즉시 환급합니다.

 

제14조.  자동차 미 반납에 대한 조치

개정 전

개정 후

① '회사' 는 회원이 대여 기간 종료 시로부터 12시간을 경과하여도 반납 장소에 자동차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반납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차 회수 및 손해 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 는 회원이 대여 기간 종료 시로부터 6시간을 경과하여도 반납 장소에 자동차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반납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차 회수 및 손해 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 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위치 정보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앞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 기간 종료 시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였음
    에도 자동차와 회원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본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자동차와 회원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 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위치 정보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앞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 기간 종료 시로부터 12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자동차와 회원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본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자동차와 회원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이 예약의 연장 신청(이하 '반납 연장')을 하지 않거나 '그린카 고객센터' 와 협의에 의해 '반납연장'
    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된 자동차 이용을 하게 될 경우, '회사' 는 지연된 반납 시간만큼 연장하여
    서비스 요금 및 페널티 요금을 정산하여 청구 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그린카에 사전 통보 없이 반납 시간 연장을 하지 않고 이용 시, 그린카는 회원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용시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 부재 상태로 무단 반납 지연 상태를 유지 할 경우, 
          그린카는 사정에 따라 임의로 반납 시간을 연장하여 요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간은 반납 지연 상태를 해제 할 수 있는 최소 시간으로 정합니다.

④ 회원이 예약의 연장 신청(이하 '반납 연장')을 하지 않거나 '그린카 고객센터' 와 협의에 의해 '반납연장'
    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된 자동차 이용을 하게 될 경우, '회사' 는 지연된 반납 시간만큼 연장하여
    서비스 요금,보험 요금,페널티 요금을 정산하여 청구 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그린카에 사전 통보 없이 반납 시간 연장을 하지 않고 이용 시, 그린카는 회원에게 연락을 취하여 
         반납시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 부재 상태로 무단 반납 지연 상태를 유지 할 경우, 
          그린카는 사정에 따라 임의로 반납 시간을 연장하여 요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간은 반납 지연 상태를 해제 할 수 있는 최소 시간으로 정합니다.

 '회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시 수집,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 의 자동차 반납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 반납일로부터 12시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서비스 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단, 회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를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4. 자동차번호판 위조 또는 범죄에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5. 자동차를 전대, 담보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회사' 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6. 교통사고 후 도주 또는 자동차를 방치한 경우
7. 자동차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및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9. 자동차를 운전 연습 및 각종 시험, 경기에 사용한 경우
10. 다른 차를 견인 혹은 견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 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회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시 수집,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 의 자동차 반납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 반납일로부터 12시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서비스 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단, 회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를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4. 자동차번호판 위조 또는 범죄에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5. 자동차를 전대, 담보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회사' 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6. 교통사고 후 도주 또는 자동차를 방치한 경우
7. 자동차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배달)으로 사용한 경우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및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 회원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 하여 정식 대리운전 보험이 가입된 「 소득세법 」 제173조 제 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
9. 자동차를 운전 연습 및 각종 시험, 경기에 사용한 경우
10. 다른 차를 견인 혹은 견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대여기간 내 자동차 사고 및 파손 미신고 행위
12.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 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제16조.  자동차 점검 및 관리 의무

개정 전

개정 후

②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엔진 및 브레이크 오일 경고등, 기타 주의 표시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항상 체크하며 운행해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그린카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2. 자동차 운행 중에 의심스러운 소음이나 불안한 주행감 등 경고등에 표시되지 않는 증상이나 다른 
이상 징후가 감지 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은 '그린카 고객센터' 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운행 중 고장, 사고 및 기타 접촉 시 자동차의 손상 여부와 상관없이 '그린카 고객센터' 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이후 회원은 '회사' 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 점검 등의 조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임의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충전기 등의 실내 부품을 취득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와 협의 후 안내에 따라야합니다. 또한 해당 실내 부품의 이상이 발견되면 회원은 '그린카 고객센터' 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5. 회원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 에 반납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동차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 중에 자동차 이상 징후 발생, 파손, 사고 등을 무시하고 '그린카 고객센터' 로 즉시 연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 는 해당 회원에게 회원 자격 재심사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 는 회원의 편의를 위해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충전기 등의 실내 부품 서비스를 제 할 수 있으며 실내 부품의 오작동 등으로 손해 발생 시 회원은 '회사' 에 이 사실을 알리고 손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고지하지 않아 '회사'가 확인, 인지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회원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품목의 결함 및 파손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본 약관 9조에 따라 대차의 의무를 가집니다.

②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엔진 및 브레이크 오일 경고등, 기타 주의 표시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항상 체크하며 운행해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그린카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2. 자동차 운행 중에 의심스러운 소음이나 불안한 주행감 등 경고등에 표시되지 않는 증상이나 다른 이상 징후가 감지 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은 '그린카 고객센터' 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운행 중 고장, 사고 및 기타 접촉 시 자동차의 손상 여부와 상관없이 '그린카 고객센터' 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이후 회원은 '회사' 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 점검 등의 조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임의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충전기 등의 실내 부품을 취득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와 협의 후 안내에 따라야합니다. 또한 해당 실내 부품의 이상이 발견되면 회원은 '그린카 고객센터' 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5. 회원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 에 반납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동차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 중에 자동차 이상 징후 발생, 파손, 사고 등을 무시하고 '그린카 고객센터' 로 즉시 연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 는 해당 회원에게 
회원 자격 재심사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 는 회원의 편의를 위해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충전기 등의 실내 부품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며 실내 부품의 오작동 등으로 손해 발생 시 회원은 '회사' 에 이 사실을 알리고 손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고지하지 않아 '회사'가 확인, 인지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회원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품목의 결함 및 파손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본 약관 9조에 따라 대차의 의무를 가집니다.

 

제17조.  회원의 자동차 고장 발견 조치

개정 전

개정 후

④ 회원은 렌터카 이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 수리가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회사의 지정 
안내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렌터카 대여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 수리가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회사의 지정 안내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⑥ 정상 마모분을 제외하고 고객의 귀책사유(과실 또는 고의적 행위)로 인한 자동차 훼손 시에는 고객은 지체 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원상복구에 필요한 손해배상 포함)하여야 하며 이때 본 계약은 
자동해지 되며, 고객은 해지일까지의 자동차 이용료를 완납하고, 해지일 현재 본 계약에 의하여 회원이 지불하여야 할 일체의 채무 이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⑥ 정상 마모분을 제외하고 고객의 귀책사유(과실 또는 고의적 행위)로 인한 자동차 훼손 시에는 고객은 지체 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원상복구에 필요한 손해배상 포함)하여야 하며 이때 본 계약은 자동해지 되며, 고객은 해지일까지의 자동차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대여기간 발생 요금을 완납하고, 해지일 현재 본 계약에 의하여 회원이지불하여야 할 일체의 채무 이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렌터카 이용요금을 반환하고, 자동차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⑦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렌터카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대여기간 발생 요금을 반환하고, 자동차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18조. 긴급출동지원 서비스

개정 전

개정 후

③ 사고로 인한 구난 시에는 자차손해면책제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 긴급출동 서비스 중 구난은 제공사의 기준 시간으로 하며 기준 시간 초과 및 추가 비용 발생, 회원의 과실 인한 자동차 고장 및 사고 등을 이유로 긴급 출동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서비스 요금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③ 사고로 인한 구난 시에는 자차손해면책제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 긴급출동 서비스 중 구난은 제공사의 기준 시간으로 하며 기준 시간 초과 및 추가 비용 발생, 회원의 과실 인한 자동차 고장 및 사고 등을 이유로 긴급 출동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 요금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제22조. 회원의 자동차 관리비용 지불

개정 전

개정 후

③ 주유 카드는 계약한 그린카 차량에 대해 주유, 세차 시에만 사용 할 수 있으며 지정한 주유 카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주유 전 반드시 그린카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회사' 측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주유 카드는 계약한 그린카 차량에 대해 주유시에만 사용 할 수 있으며 지정한 주유 카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주유 전 반드시 그린카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회사' 측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25조. 영업 손해 및 휴차보상

개정 전

개정 후

③ 휴차보상료는 해당 자동차의 사고처리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객관적인 산정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자동차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 또는 도난 된 경우 자동차 재 구매 및 등록, 상품화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표준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영업 손해배상 산출식: (표준대여요금 x 50%) x 사고처리기간

③ 휴차보상료는 해당 자동차의 사고처리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객관적인 산정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자동차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 또는 도난 된 경우 자동차 재 구매 및 등록, 상품화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표준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영업 손해배상 산출식: (표준대여요금 x 50%) x 사고처리기간 (최대 30일)

 

제26조. 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

개정 전

개정 후

① '회사' 의 자동차 이용 중 다음 각 호,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통해 사고/손해 발생 시 차량손해 면책보험 적용이 불가하며 민/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 신호를 위반, 비보호좌회전, 수신호 위반, 통행금지구역, 일방통행 구역에서의 운전 등
  2) 중앙선침범 : 의도적 중앙선 침범 사고, 빗길 과속 중침 사고,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중 반대방향 자동차와의 사고 등
  3) 제한속도보다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에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 중 발생한 사고
  5)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 철길 직전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등 주의의무위반
  6) 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적성검사미필 중 운전
  7)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 도로교통법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절대 금지
  8) 인도 침범, 통행방법위반 : 인도침범사고,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고자 보도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
  9)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어린이보호구역내(스쿨 존) 어린이 상해 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운행 중 발생한 어린이 상해 사고
   11) 횡단보도 사고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2. 사망사고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현장 또는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3. 도주 사고 : 사람을 치고 도주한 경우,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신호등 있거나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을 친 사고
5. 약물복용운전 : 한계 수치 0.03%이상에서 운전 중 사고
6. 속도위반 : 규정 속도의 20Km/h 초과 운전하거나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 속도에서 일정비율 감속해서 운전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7. 인도 침범, 통행방법위반 : 인도침범사고,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고자 보도를 횡단하던 중 사고
8. 기타 도로교통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건 등

① '회사' 의 자동차 대여 중 다음 각 호,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통해 사고/손해 발생 시 차량손해 면책보험 적용이 불가하며 민/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 신호를 위반, 비보호좌회전, 수신호 위반, 통행금지구역, 일방통행 구역에서의 운전 등
  2) 중앙선침범 : 의도적 중앙선 침범 사고, 빗길 과속 중침 사고,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중 반대방향 자동차와의 사고 등
  3) 제한속도보다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에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 중 발생한 사고
  5)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 철길 직전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등 주의의무위반
  6) 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적성검사미필 중 운전
  7)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 도로교통법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절대 금지
  8) 인도 침범, 통행방법위반 : 인도침범사고,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고자 보도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
  9)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어린이보호구역내(스쿨 존) 어린이 상해 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운행 중 발생한 어린이 상해 사고
  11) 횡단보도 사고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2. 사망사고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현장 또는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3. 도주 사고 : 사람을 치고 도주한 경우,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신호등 있거나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을 친 사고
5. 약물복용운전 : 한계 수치 0.03%이상에서 운전 중 사고
6. 속도위반 : 규정 속도의 20Km/h 초과 운전하거나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 속도에서 일정비율 감속해서 운전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7. 인도 침범, 통행방법위반 : 인도침범사고,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고자 보도를 횡단하던 중 사고
8. 기타 도로교통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건 등

③ 회원은 자동차의 이용 및 반납 시 정상 주차 구역이 아닌 주차금지 또는 주차 제한, 전용 주차구역 등에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정상 주차구역에서 자동차의 이용 및 반납이 불가할 시 '그린카 고객센터' 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하며, 회원이 자의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의 손실이나 범칙금 부과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③ 회원은 자동차의 이용 및 반납 시 정상 주차 구역이 아닌 주차금지 또는 주차 제한, 전용 주차구역 등에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정상 주차구역에서 자동차의 이용 및 반납이 불가할 시 '그린카 고객센터' 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하며, 회원이 자의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의 손실이나 범칙금 부과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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