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카입니다.
2022년 7월 12일 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및 단속이 개시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전 운전 부탁드립니다.
[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시 처벌 ]
-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통행 방법 규정이 도입되어 단속 시작
- 반시계 방향 통행, 기 진행 중인 차량에 진로 양보, 앞 차에 대한 방해 금지
- 범칙금 4만원 부터 + 과태료 15만원 + 벌점 30점 부과
출처 : 도로교통공단 회전교차로 인포그래픽 https://blog.naver.com/koroadblog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벌점 10점 부과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원)
-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 ]
①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 횡단보도 녹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 횡단보도 적색 : 일시정지 후 우회전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 우회전 후 횡단보도 녹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시 우회전 (보행자 없을 시 서행하며 우회전)
-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 서행하며 우회전
출처 : 서울경찰청 www.smpa.go.kr
출처 : 도로교통공단 https://koroad.or.kr
차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는 모두 보행자입니다.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습관, 일단 멈춰주세요!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동이 필요할 때, 그린카